민간인 군복착용
깡미라는 유투버가 예비군복 입고 유투브 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간인 군복착용에 대해서 경찰청에 문의를 했는데 예비역인 것을 알리고, 영리목적으로 속일 목적이 아닐 경우 문제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현역이라고 속임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할서에서는 군인만 입게 되어 있으니 처벌 할 수도 있다. 간첩이 아닌 일반 국민이 군복 내지는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담당자에 따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 전역자들 노가다 뛸 때 군복입고 일 하는 것이 처벌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밉보이면 전과자 만들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법이라는게 정확한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도, 아닐 수도 있..
수다방
2021. 6. 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