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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방

by 프리챌 2018. 3. 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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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외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총 합이 10,000달라를 넘길 경우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칫 문제가 생길 경우에 원금 몰수는 물론이고 5배의 벌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1억 신고 안 했다가 그 돈과 다섯배의 벌금까지 합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어서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와서 거소증을 받으면서 계좌를 정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알아보니 미국 회계사들은 달라는 액수가 200~500달라까지 있더군요


말도 안되는 돈이죠. 한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그 돈을 내고 보고를 합니까


차라리 계좌를 없애버리는게 낫지요.


한국에서도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작더군요


제가 작년에 의뢰한 업체는 처음에는 1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14만원 더하고 부가세를 청구 하더군요


어쩔 수 없니 냈고 올해는 여기 저기 쑤셔보니 13만원에 해주는 업체도 있고


5만원에 해주는 업체들도 있더군요


5만원에 해주는 업체 두 곳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Justin Dongha Kwak, CPA | Tax Advisor - APIX Tax Consulting

TEL: (+82)053-201-1040  | info@apixcpa.com


Website: apixcpa.com


Sam Hyunseok Lee

U.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H&R BLOCK - U.S. Expat Tax Services

Office: +82 2 795 7555 | Fax: +82 2 795 7554 | Email: sam.lee@hrbl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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