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는 소송의 자유가 있답니다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가서 상담을 해봐도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린 사람들은 공시송달을 받지 못해서 참석 못하고 불참석으로 패소 판결을 받고 모든 통장이나 자산을 압류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결하려면 원하는 금액을 주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는 첫 재판이 열렸던 곳에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항소 접수하고 조정일이 잡히면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보통 3회 정도 내려갔다 와야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전 날 내려갔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유없음으로 승소를 해도 소송을 걸었던 놈이 또 항소를 하면 또 같은 이유로 끌려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통장을 이용할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습니까
혹은 이길 수 없으면서도 소송을 겁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끌려 다니려면 1~2일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수차례 매달려야 하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 항소를 당하면 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 금을 주고 재판을 끝내야 하고
그걸 노리고 계속 소송질을 해도 법으로 처벌 할 수 없을 뿐더러
고발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간 저질렀던 소송질을 알 수 없으니 고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계속 소송 남발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놈을 어떻게 처벌 할 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