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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 갱신 후 신고하기

수다방

by 프리챌 2019. 11.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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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이나 다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가던지, 발급 받은지 14일 이내면 팩스로 신여권, 거소증 앞 뒤, 통합신청서 를 보내야 합니다


보내고 나서 20분 쯤 후에 1345에 전화해서 수신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직접 가지고 가야 합니다



통합 신청서는 일단 hikorea.go.kr 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에 [민원서식]이 보입니다




민원서식을 클릭하면 맨 위에 통합 신청서가 다운되고 그 중 제일 고민이 맨 위에 있는 [업무 선택]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체크를 해 줍니다





팩스로 넣는데 모바일 팩스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팩스기계로 보내야 하는데

어디서 보내야 하나 찾아보니 주민센타에서 무료로 보낼 수 있더군요


보내고 나서 보낸 팩스 번호를 적어놓고 나중에 1345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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