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자유
2018.05.12 by 프리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는 소송의 자유가 있답니다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가서 상담을 해봐도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일단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린 사람들은 공시송달을 받지 못해서 참석 못하고 불참석으로 패소 판결을 받..
수다방 2018. 5. 12. 08:06